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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농촌용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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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가뭄정보

    가뭄예경보

    가뭄예경보

    • 가뭄예경보란 기관별 (농림축산식품부·기후부·행정안전부·기상청) 목적과 업무특성에 따라 별도 생산 및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가뭄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단일의 가뭄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가뭄위기 수준별 행동 메뉴얼을 제공하는 체계입니다.
    •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수 가뭄정보를 생산하며, 기상청은 가뭄지수를 분석하여 기상 가뭄정보를 생산하고, 기후부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정보,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가뭄정보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뭄예경보 대상 기준 등을 확정하고 매월 10일 전후로 발표합니다.

    가뭄예경보 생산 과정

    • 농업용수 가뭄(농림축산식품부): 시·군별 강수량·농업용저수지 저수율·밭토양 유효수분율, 농업용수 공급능력 자료 등을 토대로 가뭄상황 분석하여 가뭄단계를 결정합니다.
    • 기상가뭄(기상청): 가뭄지수와 강수량 등을 이용해 기상가뭄을 분석하여 가뭄단계를 결정합니다.
    •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(기후부): 댐 저수량, 하천유량, 강수량 등 이용가능한 수자원 양과 생・공・농・하천유지 등 각종 용수 수요량을 비교하여 정상적인 용수공급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가뭄단계를 결정합니다.

    농업용수 가뭄지도 예시

    9월 현재(2024.9.) 1개월 전망 2개월 전망 3개월 전망

    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

    구 분 가뭄 상황 부처 조치사항
    농업용수 관심
    • [논]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70% 이하인 경우
    • [밭]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% 이하
    •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행안부)
    • 강수량 및 저수율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관리(농식품부)
    • 물 부족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(농식품부)
    • 물 절약 교육 및 홍보(농식품부)
    주의
    • [논]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60% 이하, 비영농기 저수율(11월~익년 3월)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
    • [밭] 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% 이하
    •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행안부)
    • 가뭄 피해 예상지역 관리(농식품부)
    • 유관기관별 장비 점검・정비, 가동준비(농식품부)
    •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(농식품부)
    • 물 절약 교육 및 홍보(농식품부)
    경계
    • [논]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50% 이하인 경우
    • [밭]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분율이 30% 이하
    •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
    •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행안부)
    •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・검토(행안부)
    •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(농식품부)
    • 저수지 물 채우기, 용수로 직접 급수(농식품부)
    • 관정개발・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(농식품부)
    심각
    • [논]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40% 이하인 경우
    • [밭]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분율이 15% 이하
    •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
    • 필요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(행안부)
    •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・검토(행안부)
    • 가뭄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(농식품부)
    • 저수지 물 채우기, 용수로 직접 급수(농식품부)
    • 관정개발・간이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(농식품부)
    생활 및 공업용수 관심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
    •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행안부)
    • 주요 수원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(환경부)
    • 댐-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(환경부)
    • 다목적・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(환경부)
    주의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·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
    •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행안부)
    • 용수수급상황실 운영(환경부)
    • 비상 및 대체급수 시설․현황 점검(환경부)
    • 댐-보등의 연계운영 협의회 개최(환경부)
    • 다목적・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(환경부)
    경계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,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
    •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(행안부)
    •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・검토(행안부)
    •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(환경부)
    • 용수수급상황실 운영 강화(환경부)
    • 댐-보등의 연계운영․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(환경부)
    • 다목적․용수댐 농업용수 감량(환경부)
    • 필요시 하천수 취수 일부 제한 검토․시행(환경부)
    심각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·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
    • 필요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(행안부)
    • 가뭄대책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・검토(행안부)
    •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(환경부)
    • 물절약 운동 등 대국민 홍보 강화(환경부)
    • 댐-보등의 연계운영․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(환경부)
    • 다목적․용수댐 생활 및 공업용수 감량(환경부)
    • 댐・보 비상용량 활용 검토․공급(환경부)
    • 하천수 취수 제한 검토․시행(환경부)

   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

    구 분 가뭄 상황 국민 행동요령
    농업용수 관심
    (약한가뭄)
    • [논]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70% 이하인 경우
    • [밭]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% 이하
    • 논 물걸러대기, 비닐피복 등의 절수재배
    • 용배수로 청소나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
    • 절수영농계획 수립
    주의
    (보통가뭄)
    • [논]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60% 이하, 비영농기 저수율(11월~익년 3월)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
    • [밭] 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% 이하
    •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(수로)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(양수기), 호스 등 점검·정비
    • 배수로・하천의 퇴수 양수
    • 용수 절약
    • 절수영농계획 실천
    경계
    (심한가뭄)
    • [논]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50% 이하인 경우
    • [밭]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분율이 30% 이하
    •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
    • 주의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
    • 농업용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·우물 등 용수원 개발
    • 배수로에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
    심각
    (극심한가뭄)
    • [논]영농기(4~10월) 평년 저수율의 40% 이하인 경우
    • [밭]영농기(4~10월) 토양 유효 수분율이 15% 이하
    •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
    • 경계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
    • 지하수,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
    • 모내기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
    생활 및 공업용수 관심
    (약한가뭄)
   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
    •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
    주의
    (보통가뭄)
   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·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
    •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
    • 가정,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(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, 샤워시간 줄이기 등)
    경계
    (심한가뭄)
   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,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
    •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
    • 가정,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(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, 샤워시간 줄이기 등)
    • 절수용품 설치․사용하기
    • 빗물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
    심각
    (극심한가뭄)
   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·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
    •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
    • 가정,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(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, 샤워시간 줄이기 등)
    • 절수용품 설치․사용하기
    • 빗물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
    • 국가 가뭄대응 단계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
      (제한급수 등)

    가뭄 예・경보 기준

    구 분 가뭄 예・경보 기준
    관심
    (약한가뭄)
    • 전국적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고 가뭄이 우려될 경우
    • 기상현황 :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-1.0이하(평년대비 약 65%이하)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,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
    • 농업용수 : [논]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70% 이하인 경우 [밭]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% 이하
    • 생활 및 공업용수 :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
    주의
    (보통가뭄)
    • 전국적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국지적 가뭄이 발생될 경우
    • 기상현황 :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-1.5이하(평년대비 약 55%이하)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,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
    • 농업용수 : [논]영농기 평년 저수율의 60% 이하,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
      [밭]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% 이하
    • 생활 및 공업용수 :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·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
    • 영농기 등 계절적 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
    경계
    (심한가뭄)
    • 전국적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국지적 가뭄 피해가 발생되고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
    • 기상현황 :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-2.0이하(평년대비 약 45%이하)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,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
    • 농업용수 : [논]영농기 평년 저수율 50% 이하, [밭]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30% 이하
      ※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
    • 생활 및 공업용수 :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,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
    심각
    (극심한가뭄)
    • 전국적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되어 전국적 가뭄이 발생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
    • 기상현황 :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-2.0이하(평년대비 약 45%이하)가 20일 이상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,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
    • 농업용수 : [논]영농기 평년 저수율 40% 이하, [밭]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 15% 이하
      ※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
    • 생활 및 공업용수 :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·저수지 등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
    ADMS 사이트
    한국농어촌공사
    • (우 58327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(빛가람동 358)   TEL. 061-338-5114   FAX: 061-338-6901~2 도로명주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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